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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8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3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서울 양천구 상가 등 일대에 배포한 후, 2012. 6.경 배포된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의뢰한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일일상환금 6만 원, 상환기간 100일로 하여 136.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하고 초과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발장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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