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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도3443
특수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형벌 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나. 특수 폭행 치상죄의 해당규정인 형법 제 262 조, 제 261조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죄의 신설 이전에는 형법 제 262 조의 “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 257조 내지 제 259조의 예에 의한다” 는 규정 중 “ 제 257조 내지 제 259조의 예에 의한다” 의 의미는 형법 제 260 조( 폭행, 존속 폭행) 또는 제 261 조( 특수 폭행) 의 죄를 범하여 상해, 중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 257 조, 중 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 258 조, 사망의 경우에는 형법 제 259조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 ㆍ 적용되어 왔고, 따라서, 특수 폭행 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의하여 “7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었다.

그런 데,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 상해죄가 형법 제 258조의 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 262 조의 “ 제 257조 내지 제 259조의 예에 의한다” 는 규정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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