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9:10경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연산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3. 03:35경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