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안경점 앞 도로를 동초등학교 쪽에서 연산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목포시 F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