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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2가단63275
양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5. 주식회사 오카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로부터 콜시스템용 네비게이션(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고 한다) 1,000대를 대당 335,000원(부가세 별도)에 제작,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물품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칭하는 ‘물품’이란 “SKT CDMA 모뎀을 탑재한 네비게이션”을 말하며, 이를 이용한 차량용 위치전송 시스템용 단말기를 칭한다.

제3조(공급금액) 물품의 공급금액은 대당 33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루센맵을 포함한다.

제4조(물품의 기능) 물품은 아래의 기능을 내장하며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네비게이션 기능 -SKT CDMA 모뎀을 이용한 무선통신 제6조(대금지급)

1. 선수금 : 계약 후 20% 현금

2. 잔금 : 개통 후 익월말 이내 현금결제 제7조(물품공급 개시시기 및 공급물량) 물품공급 일정은 선수금 입금일로부터 7주 이내에 SKT 인증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소외회사의 사유로 공급일정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일수 계산하여 1/1000의 패널티를 소외회사가 책임진다.

1. 총공급수량 : 1,000대

2. A/S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물품은 총공급수량의 2/100으로 한다.

제1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계약만기일 1개월 전에 피고 회사와 소외회사 사이에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효력상실)

1. 본계약의 기간만료시

2. 본계약상의 제반조항 위반시

3. 쌍방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다. 피고는 2010. 2. 3.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선수금으로 73,700,000원[= 368,500원(335,000 33,500) × 1,000 × 0.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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