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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2016. 중순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등으로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 가 발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빌려 주면 75일 후에 KT에서 나오는 공사대금 3억원으로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T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12억원 정도였고 일정한 재산 및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2.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5,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날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억 1,4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이 발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K에서 나오는 공사대금 1억 3천만원으로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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