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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002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13행 “28,167,600원”을 “25,167,6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19행부터 2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피고가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G’ 인근에서 ‘D’과 ‘E’을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F이 H로부터 'G‘을 인수한 이후 ’G‘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G’과 거래를 중단한 이후 피고에게 F의 근황을 확인하며 F이 ‘G’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통해 F에게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G’을 F로부터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F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G’에 수산물을 공급한 J과 I에게 개인파산신청을 한 F을 대신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도 F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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