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 1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 및 의료용 시설 등 파괴ㆍ손상ㆍ점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