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전남 순천시 C 토지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D㈜ 이후 E㈜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0. 12. 22.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시행권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행권 위, 수탁 재확인 계약서 제1조(총칙) 1) 피고는 전 명시 사업의 시행자로서 본 사업의 시행을 소외 회사에게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수탁하여 본 사업을 시행한다. 2) 소외 회사는 사업 시행 수탁과 동시에 피고의 업무를 대리하여 본건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및 공사시공, 용역업무 등의 일체를 책임수행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를 위임한다.
제3조(시행자의 의무) 1) 피고는 B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토지 및 건물주 등 권리자들에게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법정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신청 전까지 징구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며 기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소외 회사가 요구할 시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여 소외 회사의 업무추진에 협조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소외 회사는 B도시개발 사업의 수탁자로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설립 및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협조
2. 조합설립 인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
3. 사업시행에 따르는 제반 승인 및 인, 허가 업무 전반
4. 공사시공에 따른 지장물 이전 보상 업무
5. 환지 계획 수립 및 지정, 환지 처분 및 대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