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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26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204,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평택시 I 일대(J)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다.

나. J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1.경 J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은 J는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추진위원회나 그 앞 단계에서 소요된 비용 역시 조합으로 자동으로 승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먼저 비용에 소요될 자금을 피고들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금 채무는 추후 만들어질 J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J 조합’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J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서

1. 사 업 명: J 도시개발사업

2. 사업장소: 경기도 평택시 I 일원 위탁자 가칭) J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과 수탁자 ㈜A(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J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다 음- 제1조(총칙

1. 갑은 상기 사업의 사업주로써 본 사업의 시행권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여 을의 주관하에 본 사업을 시행한다.

2. 을은 본 사업 시행권 수탁과 동시에 사업 시행인가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및 공사시공, 환지업무 등 일체를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위탁내용)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추후 인허가 기관에서 인가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인가서 내용에 따른다.

제3조(사업비 및 사업비의 집행)

1. 본 사업의 사업비는 인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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