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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3 2018나2626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줄과 13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5조(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1) 피고는 본 사업 지구 내 환지 교부 기준이 될 환지 교부 대상 종전 토지의 ( %)를 환지하고 나머지( %)와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시행자에게로 무상 귀속되는 국공유지(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제66조 제2항 해당 토지)를 합한 면적에서 국공유지로 무상으로 귀속하는 공공용지(도로, 공원, 녹지 등)를 제외한 면적을 총 사업비(체비지)로 하며, 위수탁 도급금은 인가된 체비지 총면적으로 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따라 조합운영비, 설계용역비로 합계 393,095,000원을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로 613,124,015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약 제16조 제3항 등에 따라 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권들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393,095,000원과 위 사업비 중 일부 청구로 구하는 156,905,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채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0. 12. 9.부터 2012. 7. 23.까지 피고에게 조합운영비 등으로 합계 393,09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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