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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223858
운송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46,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판촉물 및 광고기획 등 도소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D’라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는 필리핀에 ‘E(E, 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위 법인은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의하여 관리되는 무관세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다. D는 E에 호이스트크레인 등 기계류(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모든 수출입허가 및 관공서 승인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수출입 통관절차 및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운송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2016. 6. 16.경 운송 전문업체인 원고에게 견적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8.경 D에게 국내운송(이 사건 화물 소재지인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마산항까지), 해상운송(마산항에서 필리핀 라구나항까지), 필리핀 현지운송(라구나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1. 피고 B과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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