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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8가단32349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 25톤 카고크레인 2대(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 한다)를 구입한 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중장비를 대한민국 마산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운송하는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D은 주식회사 E의 중개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중장비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 B은 F회사(파나마 국적의 회사이다)으로부터 ‘G’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용선한 정기용선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중장비를 선적하면서 2018. 2. 14. 작성된 선하증권에는 아래와 같이 발행인란에 ‘선주를 대신한 피고 B’의 서명이 되어 있고, 송하인란에는 ‘D’이 기재되어 있다.

D H I J B G

라. 이 사건 선박은 2018. 2. 21. 필리핀 마닐라항에 도착하였는데, 운송 과정에서 포박된 줄이 풀어져 운송물인 이 사건 중장비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로서 실제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한 상법상 계약운송인에 해당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운송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795조 제1항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 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D으로부터 운송계약상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중장비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의 경우 상법상 운송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기용선자로서 상법 제850조를 유추적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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