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69,452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유연제 제조업사업을 하던 중 2009. 3. 3. C, D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를 폐업하고 피고를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원고와 C과 D는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 한다)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아래에 정하는 비율로 분배키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원고는 14,400만 원을 자본금으로 6,900만 원을 투자하는데, 3,500만 원은 무이자출자, 3,400만 원은 ‘회사’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이자는 매월, 원금은 1년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출자하기로 한다. 제4조 이익분배의무 ‘회사’는 2009년 3월 3일부터 이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 매년 2회(6월, 12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제1조의 3자에게 동등하게 분배하여야 하며 이를 3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한다. 1)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일부의 인원이 남아서 사업체를 계속 영위할 경우는 지분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일자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최소 1년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는 회사를 정리하여 1차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2차적으로 임직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3차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 준다.
나. 피고는 2009. 3. 3. 설립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18.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같은 날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는 동시에 기술, 생산업무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으며, 2014. 3. 1. 퇴직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제46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