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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7 2017가합204114
지분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B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자격을 보유한 의사이고, 피고 C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하여 2017. 3. 1.자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27.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동업에 새로 참여하는 A는 현금 7억 원을 C, B에게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병원 지분의 1/3을 취득한다. 2) 이중 4억 원은 2013. 12. 1.까지 제공하고 나머지 3억 원은 2014. 12. 1.까지 제공하기로 하며 이를 불이행시 지분의 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2조 [동업3자의 권리] 1) 동업3자는 제1조항에 의거 보유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병원이 존속되는 한 영위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각자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빼앗을 수 없다. 2) 동업3자 중 1인 또는 2인이 권리에 대해 스스로 포기할 경우 당시 병원을 청산을 근거로 자산평가 후 해당되는 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2년간 분할하여 복구하며 자산에 대한 지분은 포기한다.

제3조 [동업3자의 책임과 의무] 동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3자는 각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신의로 지켜줘야 하며 모든일은 각 개인보다 병원의 발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병원의 모든 경영은 투명하게 한다. 2)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3 병원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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