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04 2018가단274
투자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피고 E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3. 6. 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업체를 공동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들은 회사 동업계약서에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상법상 회사가 설립된 것은 아니었다. 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키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원고는 1억 1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무이자차입 출자하기로 하고 지분은 회사 순수익의 30%에 상응하는 지분을 받기로 한다. 2) 원고는 회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제공하고 이 기술(특허포함)을 회사가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이 투자에 대해 회사 지분의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기로 한다.

제2조【동업 3자 피고 E는 단지 사업자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었기 때문에, “동업 4자”가 아니라 “동업 3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권리】 동업 3자는 제1조항에 의거 보유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회사가 존속되는 한 영위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각자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빼앗을 수 없다.

제3조【동업 3자의 책임과 의무】 동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3자는 각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신의로 지켜줘야 하며 모든 일을 각 개인보다 회사의 발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모든 행위를 해야 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