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2012.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2977] 피고인은 2012. 5.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C의 동생인 E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였던 인천 남동구 F빌라 1동 302호, 서울 서초구 G건물 708호, 서울 강남구 H건물 301호, 서울 서초구 I건물 301호등 4채의 원룸(이하, ‘이 사건 각 원룸’이라고 한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E에게 “C가 사채를 많이 써서 니네가 요즘 사정이 어렵지 않느냐. 니네 집을 급매로 팔면 제값을 못 받으니까 일단 나한테 팔아라. F빌라 1동 302호(9,000만 원으로 산정)는 사채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 일단 내 명의로 등기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등기를 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몇 군데 투자를 하였는데 돈을 주기로 한 아줌마가 2012. 7. 31.까지 주기로 하였으니까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은 그 때 줄 테니 일단 계약서를 쓰자.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사서 다른 곳에 팔게 되면 2012. 7. 31. 이전이라도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 집을 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원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처분대금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F빌라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거나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