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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695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는 2000. 9. 8. 처 C 명의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외 1필지에 있는 F빌라 A동 302호를 매매대금 7,000만원에 매수하는 한편, F빌라 C동 101호에 대한 건물 준공 및 등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되, 2001. 4. 30.까지 C동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할 경우 C동 101호 주택대금으로 7,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는 약정한 것과 같이 C동 101호에 대한 준공 및 등기를 마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여 위 주택대금 7,300만원 중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3,6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3,600만원 채권에 기하여 A와 C 앞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26. 위 3,600만원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 7. 5. 항소심에서 A와 C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3,600만원 채권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 되자, 2012. 6.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아들인 피고인을 통하여 A 소유의 서울 관악구 H 대지의 지분을 피고인의 처남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A로부터 위 대지 지분을 매수한 적이 없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이 등기이전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등기관련서류를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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