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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23:05 경부터 같은 날 23:11 경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 동에 있는 술집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89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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