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9 2015고단31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이라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주방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주방정리, 설거지 등의 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월말 21:30 경 위 ‘C’ 내에서, 피해자 D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건물 지하 1 층 쓰레기 수거 장으로 내려가 식당내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던 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3매 등 도합 8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21:21 경 위 ‘C’ 식 당내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전 출 납기에서 5만 원권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