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나36785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서 피고(장남)와 H(차남), J(장녀) 및 원고(3남)를 두었다가 2008. 8. 29.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① 내지 ⑦부동산의 소유관계 1)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한다

) 중 이 사건 ① 내지 ⑦부동산은 망 C의 소유였는데, 망 C의 사망으로 2008. 8. 29. D 및 피고, H, J, 원고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 하였다. 2) 그 후 D은 2009. 10. 29. 이 사건 ①부동산 중 3/11 지분을 H에게, 이 사건 ③부동산 중 3/11 지분을 피고에게, 이 사건 ④부동산 중 3/22 지분씩을 피고 및 H에게, 이 사건 ⑤부동산 중 3/11 지분을 피고에게, 이 사건 ⑥, ⑦부동산 중 3/11 지분을 피고의 장남인 L에게 각 증여하였으며, 2010. 12. 16. 이 사건 ②부동산 중 3/11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3) 위 1), 2)항에 따른 원고 등의 소유지분은 별지 2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다. 4)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6667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2014. 1. 14. 원고와 피고, H, J, L 사이에 이 사건 ①부동산은 H의 소유로, 이 사건 ②, ⑥, ⑦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③부동산은 J의 소유로, 이 사건 ④, ⑤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⑧ 내지 ⑪부동산의 소유관계 1 원고, 피고 및 H는 1998. 12. 3. 이 사건 ⑧ 내지 ⑪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⑧ 내지 ⑪부동산 중 원고의 1/3 지분은 AK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3. 9. 30. 망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망 C의 사망으로 2008. 8. 29. D 및 피고, H, J,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