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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나6542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B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E 레조 승용차”를 “H 레조 승용차”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6행까지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C의 조산에 따른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 A 적극적 손해 1,049,500원(=진단서 발급비용 11,000원 + 원고 B, C의 입원기간 동안 주유비 760,000원 + 주차비 154,000원 + 복대구입비용 4,500원 + 산소발생기 사용비용 120,000원) + 위자료 8,950,500원 2) 원고 B 소극적 손해 3,249,672원(=정상 근무시 받았을 급여 3,452,172원 - 조기휴직으로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202,500원) + 위자료 9,481,928원 3) 원고 C 적극적 손해 4,716,929원(인큐베이터 치료비 등 + 위자료 15,283,071원

나. 판단 1) 원고 A 가) 적극적 손해 : 194,950원{=278,500원(원고 A가 지출한 주차비 154,000원 + 원고 A가 지출한 복대구입비용 4,500원 + 원고 A가 지출한 산소발생기 사용비용 120,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원고 A는 진단서 발급비용 11,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가 환자로서 발급받은 진단서 발급비용은 이 사건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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