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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9 2019노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비음영 처리된 부분 및 범죄일람표 2-2 부분(이하 ‘이 사건 공소기각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반복한 행위’라는 점에서 범행의 방법, 범행장소, 범행시기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전부에 미치므로 원심의 유죄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고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5,0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조세를 포탈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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