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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376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를 하였다는 ‘하나의 범죄행위’이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하나의 포괄일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간주행위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 제5호 부분은 피고인의 주식회사 G에 대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간주행위에 포섭되는 경우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하나의 행위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일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 효력은 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미치는데도 원심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는 각 호의 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데(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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