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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경찰관인 F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인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와 F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체포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피고인의 혀가 꼬부라지고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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