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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2. 21:10 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 수로 173번 길 21 와 수 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와 수 1로 40 행복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별건 음주 운전 1 심 판결 선고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8. 5.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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