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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2. 1.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고, 2018.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01:5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약국까지 약 3.5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사건 판결문,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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