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9 기재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부분의 금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9 기재의 합계 1,981만 원도 B으로부터 교부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B이 피고인의 요청 없이 액면금 100만 원 수표 10장을 발행받거나 미국 달러화를 준비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B의 일관된 진술 및 메모는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9 기재의 합계 1,981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부분 피고인과 B은 사회경력, 지적 수준에서 차이가 크고, 피고인이 B이 선장으로 운행하는 나룻배를 타면서 서로 알게 되었을 뿐이다.
당시 B은 아들의 취직을 바라고 있었고 B이 피고인에게 아들의 취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
B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차용증이나 변제기, 이율 등의 대여조건에 관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상호 관계 및 금원 수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차남 E를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부분의 금원 합계 4,100만 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