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제2 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2)의 순번 1, 2, 3 기재 합계 1,300만 원 및 순번 5 기재 1,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이전에 가수금을 입금하였다거나 주식회사 N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제2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합계 3,349,900원의 경우, 만일 관리부장 I가 G의 2008. 7, 8, 9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을 미리 하였더라면 피고인도 처음부터 위 각 금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12 합계 6,151,900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그 자녀인 G의 학자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것뿐이므로, 위 각 금원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제2 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 (1) 순번 1 기재 500만 원 및 순번 2 기재 3,000만 원은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을 피해회사로부터 되돌려받은 것으로서, 설령 이 부분 피고인의 횡령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금액은 순번 2 기재 금액에서 가수금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