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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1. 18: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일과리에 있는 일과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D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일과교차로를 동일리 쪽에서 일과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당시 마늘포대가 가득 실린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해자 E(30세)를 태우고 운행 중이었고, 또한 당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원심력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하여 적재함에 탄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적재함 마늘포대 위에 태운 채 운행하다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위 화물차의 좌측 편 도로에 추락하게 하여 2013. 7. 3. 09:00경 중증 두부 외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뇌사조사서,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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