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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가려움증으로 인하여 성기 주변을 긁은 것이고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긁는 과정에서 바지가 내려간 것이고, 거동이 불편하여 자위행위를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과 F는 피고인이 탄 승용차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무릎에 재킷을 올려놓고 안에 손을 넣고 있다가 한 쪽 손을 빼서 휴지를 빼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②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G가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은 엉덩이와 음모가 노출될 정도로 내려져 있었고 피고인은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성기 주변을 긁다가 고무줄 바지가 흘러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신체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왼쪽 팔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서 자위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혼자서 차량 운전 및 보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위행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여대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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