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가단1798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과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1798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6. ‘C과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30.부터 2010. 7.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C이 2011. 7. 30. 사망하자, C의 상속인인 원고 및 E, F는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2013느단404호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2013. 7.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는데, 당시 첨부된 위 재산목록에는 C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가 기재되어 있고, 적극재산으로 농협에 대한 예금 잔액'7'원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101동 1804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H), 전주지방법원은 2017. 8. 22.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전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한정승인을 통하여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