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가합50705
손해배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3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 2019.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없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