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 여부
결정요지
변경된 경락기일은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면 족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인 재항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2) 항고인 등 대리인이 원심 1965. 9. 29. 심문기일에 항고장에 기재한 항고이유는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석명하였음이, 동 조서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항고장에 기재한 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3) 항고인 2가 1965. 11. 30.자로 제출한 추가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한 항고사유 즉, 변경된 경락 기일공고는 당해구청에 계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은 1965. 9. 1.자로 제출한 항고이유서 기재와 동일하고, 또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였음이 원결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4) 항고인 2가 1965. 11. 29.자로 제출한 보충항고이유서에 기재한 항고사유 즉, 집달리는 경매에 부할 기록을 경매개시전 적어도 1시간의 열람시간을 두고 관계인에게 열람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20분에 불과한 열람시간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원심이 설사 이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