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타려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강하게 돌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