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무등록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목포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 선주 피해자 E에게 ‘D에서 일할 선원을 구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선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약 101,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선불금 32,322,000원 상당을 D의 선원 H,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다방 종업원 선불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각서, 각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F(피의자의 딸)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직업안정법 위반 ‘징역 6월’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