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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5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운동학원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 와서 지인들은 화면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고 술에 취한 피해자 F가 소파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놓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 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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