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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24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공 소장 기재 2017. 8. 7. 은 2017. 8. 8. 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

04:00 경 스페인 이 비자에 있는 C 호텔 309호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을 보고 팬티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 침대 앞에 있었다는 취지)

1. E 메세지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앞에 서 있기만 하였던 상황과 (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상황은 매우 이질적이며 이 사건 범행 직후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 수사기록 39, 96 쪽 을 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해 자가 위 상황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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