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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7상,487]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는 방법 /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여야 하고, 안분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하되,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한 경우에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 ].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성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여야 하고, 그 안분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처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위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한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하되,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한 경우에 그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시행령 제61조 제4항 ).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지방공사로서 면세사업인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등을 겸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7.경 가락시장 사업장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1단계(기간: 2011년~2013년, 부지: 30,389.16㎡), 2단계(기간: 2013년~2015년, 부지: 77,424.50㎡), 3단계(기간: 2015년~2018년, 부지: 155,328.54㎡)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입안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6. 16. 1단계 사업부지에 판매동 6동과 관리업무동 1동의 총 7개 건물을 신축하는 1단계 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경 완료하였는데, 그 무렵까지도 2, 3단계 사업은 자체 사업계획만 수립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2, 3단계 사업이 예정된 부지 내에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4)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따라 가락시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각 과세기간별로 약 43~47%)로 안분하여 불공제대상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1단계 사업만을 기준으로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7.76%)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신청을 하였다.

6)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신청과 같이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이 사건 매입세액을 안분하되 그 예정사용면적은 1단계 사업만이 아니라 1~3단계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이 사건 매입세액의 35.72%에 이른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을 거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1단계 사업은 원고가 같은 기간에 가락시장 사업장 내에서 운영한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따라 가락시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추진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농수산물의 초과 반입 및 도·소매 시설의 혼재로 인한 혼잡과 유통비용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주요시설을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 원고는 그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의 영업이 일시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별 순환개발 방식을 택하여, 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맞추어 단일사업장인 가락시장 사업장의 부지를 3분하여, 1단계가 진행되는 중에는 1단계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이 가락시장 사업장 내의 다른 부지로 옮겨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였고, 이후 2, 3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중에도 같은 방식으로 각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로 하여금 이미 공사가 마쳐졌거나 시행되기 전의 부지로 옮겨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3) 이와 같이 원고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기존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가락시장 사업장 내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기존 사업의 영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일 뿐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가락시장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공급가액이 이 사건 매입세액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이 아닌 같은 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1단계 사업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입세액이 안분되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 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다투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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