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8층 809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미용기기, 미용재료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수입 신고 내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보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4.경부터 2013. 7.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E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미용재료 판매 회사인 ‘F’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인 ‘인스턴트 넘’ 마취제, ‘테그 45’ 마취제 총 785개를 구입하여 취득한 다음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의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인스턴트 넘’ 마취제, ‘테그 45’ 마취제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 제품들이 단순 ‘색소’인 줄 알았고, 마취제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의료기기 수리업 등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마취제들을 판매한 점, ②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