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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94485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골드컨트리클럽 주주회원모임 외 13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홍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5인)

변론종결

2010. 6.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2009. 3. 30.자 주주총회결의 중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에 관한 안건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09. 3. 30.자 주주총회결의 중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에 관한 안건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4째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자. 원고 주주회원모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일부인 원고 2외 60여명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다른 한편 그들에게 1997. 2. 28.자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고만 한다) 및 2001. 8. 31.자 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정하여 진 별지 주주회원권 내용 기재와 같은 주주회원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는 기각, 주주회원권확인청구는 인용의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를 하여 이 법원에 그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한 수권을 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의로서 법령위반에 해당하고, ② 제1차 약정 제8조의 해석상 피고는 주주회원모임과의 협의에 의해서만 주주회원의 이용상 혜택을 변경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피고의 의사를 정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주주회원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주주회원 등 입장료 인상의 건을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의한 것이므로 제1차 약정 제8조에 위반되며, ③ 소수주주의 권익을 무시하고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불공정한 결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들이 주주회원의 이용상 혜택의 변경절차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제1, 2차 약정상의 주주회원권의 내용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1, 2차 약정상의 주주회원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본안전항변), ② 원고들이 제1차 약정 제8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가 상법과 정관상 주주총회결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③ 제1차 약정 제8조은 피고가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변경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용혜택을 변경한 이상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④ 주주회원에게는 그동안 입장료가 면제되는 등 골프장 이용에 있어 일반회원보다 많은 특혜가 주어졌고, 피고는 주주회원 중에서 1명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주주로서 회사의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면서 이익배당권 및 잔여재산 분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식 비율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도 아니하므로 소수주주의 권익을 무시한 불공정한 결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상법 제380조 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로서 제소권자·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소의 이익이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통상의 확인소송과는 달리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상법 376조 2항 , 380조 , 190조 본문). 원고 주주회원모임과 나머지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주주회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 및 별지 주주회원권 내용 기재와 같은 주주회원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주주회원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주주회원권 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들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치게 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61조 는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서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상법은 이사·감사의 선임·해임이나 제무제표의 승인, 이사의 보수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양도, 자본감소, 합병, 분할, 조직변경 등 이사의 자의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회사의 기초 내지 영업의 기본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개별적으로 수권하고 있을 뿐, 주주총회에 회사 경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결의권한을 인정하는 포괄적 수권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상법 제393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관’에 의하여만 가능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서 문제되는 주주회원의 이용혜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중요재산의 처분 및 양도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법 제39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은 물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피고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중 주주회원의 입장료 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한 부분은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는 상법 제361조 는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의 분배를 정하고 있는 일반규정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상관없이 이 사건 제1차 약정과 같이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피고는 주주회원모임과 체결한 제1차 약정 제8조가 요구하는 절차의 일부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에 이른 것으로서 적법한 주주총회라고 주장하나, 설령 제1차 약정 제8조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즉,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피고의 의사결정의 방법에 해당하여 의사결정과 상관없는 것으로 단순한 절차적 요건 내지 요식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제1차 약정에 따라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침해되는 주체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해석에 따르는 한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주주회원들의 이익은 침해되는 것이며, 주주회원이 아닌 피고 주주의 이익 침해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신의칙 위반 또는 금반언 위반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원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골프회원권자와 골프장 경영 회사 간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칙에 의해서든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서든지 간에 이용조건이 일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상, 회사가 이용조건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 하여도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는 한 개정된 이용조건이 당연히 적용될 수는 없다는 법리(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참조)를 참작해 보면, 제1차 약정 제8조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리고 제1차 약정 제8조에 따르면 피고가 주주회원의 이용상 혜택을 변경할 경우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변경하고자 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에 관한 안건이 통상의 이용상 혜택의 변경과는 달리 위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반드시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위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이용상 혜택 변경에 관하여 피고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주주총회의 유효한 결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회원의 이용상 혜택의 변경에 관한 피고와 주주회원모임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문언상으로는 “회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유효한 결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지도 않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그 권한 밖의 사항을 결의하여 무효라는 위와 같은 판단이 제1차 약정 제8조를 무의미하게 하는 해석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형남(재판장) 성창호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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