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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3상,542]
판시사항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주주회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주주회원모임과 체결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변경할 경우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축소하는 결의를 하자, 주주회원들이 주위적으로 결의의 무효 확인과 예비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주주회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주주회원모임과 체결한 ‘갑 회사가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변경할 경우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주주회원들이 주위적으로 결의의 무효 확인과 예비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결의는 갑 회사와 개별 주주회원 사이의 계약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골프장 이용혜택의 조정에 관하여 갑 회사와 주주회원모임이 임의로 약정한 절차적 요건일 뿐이지 갑 회사와 그 기관 및 주주들 사이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 상법 제380조 에서 정한 결의무효확인의 소 또는 상법 제376조 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결의라고 할 수 없고, 갑 회사에 의한 골프장 이용혜택 축소가 효력이 없어 자신들의 종전 주주회원으로서 지위나 그에 따른 이용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주주회원들은 직접 갑 회사를 상대로 그 계약상 지위나 내용의 확인을 구하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위 결의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주주회원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일반적 민사소송의 형태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데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3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인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1997. 2. 28. 피고의 주주회원 중 일부로 구성된 주주회원모임과 사이에 ‘피고가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변경할 경우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6. 4. 6.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2006. 12. 7.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러한 이용혜택 축소 조치를 추인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송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주주회원의 이용혜택 축소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3. 30. ‘주주회원의 입장료 조정에 관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기존의 운영위원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인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은 물론 피고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피고와 개별 주주회원 사이의 계약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골프장 이용혜택의 조정과 관련하여 피고와 주주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주회원모임 사이에 임의로 약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 내용 조정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예정한 것일 뿐, 회사인 피고 또는 그 기관과 주주들 사이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의미는 전혀 없고, 그 때문에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 피고의 정관 중 어디에서도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니, 이러한 이 사건 결의를 두고 상법 제380조 에서 정한 결의무효확인의 소 또는 상법 제376조 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 결의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한 형태인 확인의 소는 이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결의의 경우 그 자체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에 의한 골프장 이용혜택의 조정이 계약 내용의 적법한 변경으로서 유효하게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의한 골프장 이용혜택의 축소가 효력이 없어 자신들의 종전 주주회원으로서 지위나 그에 따른 이용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직접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계약상 지위나 그 내용의 확인을 구하면 충분하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결의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그러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상법 제380조 에서 말하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나 상법 제376조 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 민사소송의 한 형태로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물론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까지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제1심은 같은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의 판단에 나아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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