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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5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21:00경 경남 하동군 C터미널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남, 16세)이 피고인에게 차비가 없다며 차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가서 자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C터미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E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험상궂은 얼굴로 피해자에게 “확!”이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방안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19: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갑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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