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1277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5,116,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선글라스 등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여 왔으나 물품대금 25,116,197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5,116,1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수입하여 공급한 물건 중에는 피고 회사가 주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의 강요로 매수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를 보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현장에 피고 C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D이 피고 C의 신분증사본이 첨부된 이 사건 차용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며, 더욱이 위 차용증에는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