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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91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975호 B에 대한 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이 도박장에 온 이유가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온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개장한 도박장에 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떨어지면 처인 B에게 도박 자금을 요청하기 위해 B을 데리고 갔고,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인과 함께 도박장에 간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사본

1. 공판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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