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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113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3. 5. 29. 서울 송파구 C 4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차료 18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 그곳에 원탁 테이블, 소음 방지용 매트, 카드, 카드 통, 칩, 양초, 의자 등을 구비한 다음 패를 돌리는 딜러, 도박 참여자를 안내하며 망을 보고 심부름을 하는 문방, 도박장에 손님을 모으는 모집책 등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도박장 개설을 준비하였다.

B는 2013. 9. 10.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401호에 있는 원탁 테이블에서 딜러 D, E으로 하여금 F 등의 도박 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배분하게 하고 공개된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인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참여자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 14:08경부터 같은 날 14:11경까지 위와 같이 B가 개장한 위 도박장에서 도박할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장에 놀러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도박 참가자들을 용이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B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서,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회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989년 집행유예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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