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이광진(기소), 김용식(공판)
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D병원의 총무팀에서 물품수납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의료원의 총무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E 소재 피해자 D병원의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들의 지인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마치 그 유령회사에서 D병원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리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하여 B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3. 7.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로 'G'을, 같은 달 22. 피고인의 처남댁인 H 명의로 T를 각 설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장모인 J 명의로 'K'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6.경 위 G로부터 투토프라스트 두라 30개 등 합계 165개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D병원의 경리팀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경리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58,825,400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3개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총 947,373,67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용품 구매대금 환수 공문, 각 폐업사실증명원,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금액이 전액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위현석
판사박광선
판사김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