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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0. 선고 2014고합4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1. A

2. B

검사

이광진(기소), 김용식(공판)

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D병원의 총무팀에서 물품수납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의료원의 총무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E 소재 피해자 D병원의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들의 지인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마치 그 유령회사에서 D병원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리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하여 B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3. 7.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로 'G'을, 같은 달 22. 피고인의 처남댁인 H 명의로 T를 각 설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장모인 J 명의로 'K'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6.경 위 G로부터 투토프라스트 두라 30개 등 합계 165개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D병원의 경리팀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경리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58,825,400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3개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총 947,373,67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용품 구매대금 환수 공문, 각 폐업사실증명원,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금액이 전액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위현석

판사박광선

판사김유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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