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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1998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98』

1. 피고인은 2019. 4. 4. 14: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원 잔디 밭 위에서 D 등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하의와 속옷을 탈의한 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717』

2. 피고인은 2019. 6. 30. 14:36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동 앞 노상에 누워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910』

3. 피고인은 2020. 2. 10. 06:48경 서울 영등포구 G시장 내 노점에 이르러,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는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소주 7병(1병당 1,2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19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피의자 대상 촬영 영상 관련) 판시 제2항(2019고단37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I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판시 제3항(2020고단9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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