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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 지법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 부근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2 내당 삼익 맨션 건너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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