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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단3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로서 2017. 11. 18. 05:2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부근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시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중 차량에서 잠에 빠져드는 등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그 밖에 혈 중 알콜 농도와 음주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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